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은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상세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재산 합계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330만 원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ARS 신청: 국세청 콜센터(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안내문에 따라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기한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전년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중요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장려금들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준비 및 고려 사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자신의 예상 지급액을 알아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권장되며, 신청 절차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기간을 엄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가구 구성 요건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조건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급: 자녀 1인당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인터넷을 통한 신청, 서면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ARS 신청: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
서면 신청: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상반기(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SonTax)’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 절차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간소화되어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1단계: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손택스’를 검색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실행합니다.
2단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손택스 앱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홈택스에 가입된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새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기존 홈택스 사용자는 홈택스 로그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접근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요구되는 정보(신청자 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제공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해당되는 경우).
5단계: 신청서 제출 및 확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 상태를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나중에 SMS 또는 앱 알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